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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6 | 지방 | 1996-05-30
[사건번호]

1996-0206 (1996.05.30)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주 문]

처분청이 1995.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399,720원은 이를 주민세 300,1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7.10. 통보(재산 46330-453호)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1990.5.30. 신고납부한 소득세액(1,327,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99,580원과 1995.4월 추가로 결정고지된 소득세액(3,334,9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00,14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1995.10.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5.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아파트)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인 1990.5.30. 양도소득세(1,327,750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바,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도 이 날(1990.6.1.)로부터 5년 이내인 1995.5.31. 이내에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을 경과한 1995.10.16.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부칙 제4조에서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7.10.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구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06&dem_ilja=1996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0.5.1.부터 같은해 5.31.까지)의 다음날(1990.6.1.)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날(1990.6.1.)부터 5년 이내인 1995.5.31.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인 1990.5.30. 신고납부한 소득세(1,327,750원)에 대한 주민세(99,580원)의 경우는 소득세할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가 결정되어야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결정일인 1990.7.31.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을 경과한 1995.10.16. 부과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ㅇㅇ세무서장이 추가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300,140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부칙 제4조에서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77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89.5.24. 양도하고 다음해 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1,327,750원)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소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4월 양도소득세(3,334,970원)를 추가 결정하였으므로 추가결정된 세액(3,334,970원)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신고기한의 다음날(1995.5.1.)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 추가납부세액(3,334,970원)에 대한 주민세(300,140원, 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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