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239 (1995.09.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93.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241,150원의 과세처분과 처분청의 94.12.16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준용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94.12.16에 행한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3.13 각하 결정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심사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본안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을 받은 날인 95.3.13로부터 66일이 되는 95.5.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변기간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