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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차 부품 개발비 수입신고가격 누락분 과세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8 | 심판청구 | 2017-12-28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8

제목

시작차 부품 개발비 수입신고가격 누락분 과세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2-2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10.28.부터 2012.8.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OOO등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일본 소재 OOO(이하 “OOO본사” 또는 “OOO”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후 국내부품과 조립하여 OOO 및 OOO(이하 “쟁점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본사에게 시제품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Application Fee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4.11.18.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22.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8.24.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시제품 제작․납입은 양산제품의 선행 단계로 별도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최초 입찰결과를 통보받는 시점부터 양산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양산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시제품 단계는 양산제품의 사양과 품질을 국내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렴해 가는 과정으로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Application Fee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Application은 기존에 있는 기본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차종이 필요로 하는 사양을 적용시키는 응용작업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OOO본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Application Fee를 지급하는 것이다. 양산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양산 제품의 작동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Application Software를 완성하고자 ‘설계 변경’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일본본사로부터 시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을 수입하지만 이는 설계 변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pplication Fee를 지급하는 것은 쟁점물품을 제작하고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나) 2009.6.16. “개발원조계약”의 계약제품은 ‘Head Up Display System(이하 “HUD”라 한다)과 그 부품, 구성품’이고, Cluster 및 Smart Key System(이하 “SMK”라 한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개발원조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12.1.부터 2010.11.30.까지 혹은 계약제품을 수주하는 날 중 빠른 날까지’이고, HUD 제품의 최초 수주일은 2010.11.30. 이후인 2010.12.30.이므로 개발원조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기 이전에 체결된 개발원조계약은 쟁점물품의 Application Fee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OOO본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설계용역’과 ‘Application Software’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물품 중 Cluster 경우의 Application Fee는 분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라) Application Fee는 OOO본사가 설계 작업 등에 투입된 인원 및 시간에 대하여 인건비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일본본사는 쟁점시제품 개발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Application Fee가 쟁점물품과 일부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쟁점물품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1.15. 및 2011.1.22. 쟁점시제품 SMK의 부품OOO을 수입하였으나, SMK와 관련된 Application Fee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급한 사실은 OOO본사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이며,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2011년 1월에 수입한 SMK의 부품으로 쟁점시제품OOO을 제작․납입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SMK의 부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자체 제작하여 2011년 11월 및 2012년 3월에 쟁점시제품(P1 및 P2)을 제작․납입하여 2012년 9월에 양산단계에 도달하였다. (마) “Application Fee 지급내역” 자료에서 OOO SMK분야에 대한 지급원인이 되는 개발지원의 구분이 ‘HARD(부품, 구성품의 모양과 회로의 설계를 의미)’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내부자료에서는 ‘HARD & SOFT(부품, 구성품의 모양과 회로의 설계 & 구성품, 제품 자체에 수록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Application Fee의 지급원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이고 SMK의 부품(SMART KEY ECU, SMART KEY FOB)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SOFT’ 분야의 Application Fee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pplication Fee의 지급이 없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야 거래조건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시간적인 제약 및 기존에 생산된 부품을 사용함에 따른 조달의 편의성 때문에 OOO본사로부터 수입하였으며, Application Fee를 지급하지 않고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쟁점시제품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부품과 동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하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Application Fee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 2010.10.25.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OOO본사는 청구법인의 계약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요소를 시험하거나 평가하며, 청구법인이 생산할 계약제품에 관한 변경, 신규 적용 및 신규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은 일본본사의 부담으로 지급한다.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것은 O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 기술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다. (아) OOO본사는 쟁점물품을 정규공정이 아닌 수작업에 의하여 제작하고, 쟁점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가공비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쟁점물품은 양산 부품보다 2~40배 비싼 가격에 수입되었다. OOO본사의 또 다른 자회사인 OOO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2011년도에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Application Fee는 수입부품과 관련이 낮다는 이유로 비과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샘플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제품의 거래이다. (가) 자동차 개발과정에서 시작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며, 쟁점물품은 통상적인 연구개발계약에 따른 샘플 거래와는 다른 정상적인 제품의 거래이다. (나) 국내 완성차 업체는 쟁점시제품 납품에 대한 입찰과 양산제품 납품을 위한 입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쟁점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양산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양산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시제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가 개발 중인 시작차에 사용되어질 부품을 ‘시제품’이라고 통칭하여 공급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시작차 개발에 투입된 특정부품이며, 양산제품 성능 테스트를 위해 수입한 샘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2) Application Fee는 연구개발비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pplication Fee는 시제품 제작․납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개발원조계약”과는 무관한다고 주장하나, 시제품 중 HUD 시스템에 대한 “개발원조계약” 제1조에 따라 시제품과 부품 개발을 위해 일본 소재 엔지니어들의 설계·시험·제작 등 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Application Fee는 개발비에 해당한다. 개발원조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은 “원청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시제품”이며, 개발원조의 목적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의뢰한 사양에 일치하는 쟁점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일본본사가 개발한 기술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쟁점시제품을 만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쟁점물품의 원가구성요소는 실제로 사용된 원자재 비용, 조립 및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발 용역 비용이므로 Application Fee 중에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였다. 청구법인과 OOO본사의 역할분담표에 따르면, Application Fee는 계약에 따라 쟁점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OOO본사의 용역 대가이므로 쟁점시제품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나) 제품개발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개발활동이며, 기존부품의 외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부만 개조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부품이라는 연구자료도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본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양에 적합한 설계의 변경은 제품개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Application Fee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이 기존 양산부품보다 2~40배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다) “품목별 Application Fee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OO본사에 지급한 총 OOO엔 중 OOO엔은 시제품 또는 부품의 개발을 위한 설계․제조․검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서 쟁점물품에 체화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 중 ‘Cluster’ 경우의 지급원인은 OOO본사가 시제품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기술지원 및 개발지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SMK’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분야에 해당되는 Application Fee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pplication Fee를 분야별(Cluster, HUD, SMK), 모델별OOO, 컨텐츠별(Hard, Soft, Package)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용하고, SMK의 부품인 SMART KEY ECU는 전자제어장치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물품이다. 더불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된 금액 중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외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 모두를 실제지급금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미국 관세청 유권해석도 있다OOO (마) 청구법인은 Application Fee는 “개발원조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술원조계약”을 기초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제품 개발까지 발생된 Application Fee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연 2회 지급하고 있음에도 “개발원조계약”이 아닌 시제품 납품 후 양산제품 수주시까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지급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이다. (바) Application Fee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시제품 제작을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모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발원조계약 NO.9 수주항목에 “(시제품)개발완료 후 청구법인이 OOO에서 계약제품을 수주(양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은 기술원조비용의 대가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본사가 시제품 개발에 실패한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반환해야 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본질은 시제품 개발 완료까지로 한정할 수 있다. 시작차에 장착될 목적으로 개발된 쟁점시제품을 제작ㆍ납품하면 대금정산을 받으므로 일본본사에 지급한 Application Fee는 일반적인 테스트 용도의 샘플이 아닌 쟁점시제품 제작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쟁점물품의 가격에 Application Fee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언급하였듯이 양산되지 아니한 부품의 경우에는 수작업 공정 등으로 원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별도로 송금한 Application Fee는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비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아) 쟁점물품은 OOO본사가 쟁점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부품으로 쟁점물품 없이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Application Fee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수입은 거래조건에 따른 것으로 상호 역할분담에 근거한 개발일정에 따라 공급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부품이 아닌 새로이 설계, 제작 및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여 인도한 것으로 일본본사는 시제품 설계만 수행한 것이 아닌 시제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과 동등한 개발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본사의 기술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가공을 하여 쟁점시제품을 만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이 시제품 개발을 성공하여 양산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원조계약과 별도로 양산제품 기술원조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본사에 관련제품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시제품은 일반적인 양산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견본품으로서 시제품이 아닌 시작차 개발에 투입된 독립된 제품이며, 청구법인과 OOO본사간에 양산제품과 별개로 시제품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제품 개발과 양산제품 생산은 별개의 과정이다.

쟁점사항

Application Fee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28.부터 2012.8.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쟁점물품을 OOO본사로부터 수입한 후 국내부품과 조립하여 쟁점시제품을 제작하여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본사에게 쟁점시제품의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4.11.18.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22.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8.24.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로 Cluster, HUD, SMK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쟁점시제품의 납품을 수주 받아 쟁점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OOO본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수입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제품 개발 과정은 아래 <표2>와 같이 입찰, 개발, Proto 생산을 거쳐 양산하는 단계로 진행되며, 1차 시제품(Proto)을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1차 시제품(Proto)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가 시제품(P1, P2)을 제작하여 재협의 후 최종 양산할 제품의 사양이 확정되면 제품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 납품에 대한 입찰과 양산제품 납품에 대한 입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시제품 단계(Proto 제작, P1 제작, P2 제작)는 최종적으로 양산제품의 사양과 품질을 국내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쟁점시제품 개발단계와 양산제품 단계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시제품은 시작차 개발에 투입된 특정부품이며, 청구법인과 일본본사의 상호 역할분담에 근거한 개발일정에 따라 공급이 계획되었던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양산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이 아닌 독립적인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개발단계에서 역할분담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Application Fee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일본본사의 용역 대가로 쟁점시제품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OOO (바) 쟁점 Application Fee는 OOO본사가 설계 작업 등에 투입된 인원 및 시간에 대하여 인건비로 책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년 분기별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매년 반기별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OOO (사) OOO본사는 매년 11월경 차년도부터 적용될 Application Fee의 요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영계획 책정요령(해외그룹사용)”을 배포하며, 청구법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Application Fee로 일본본사에 총 OOO엔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이력이 없는 OOO엔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OOO (아) 청구법인은 OOO본사의 청구서(BILL)에 ‘According to the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개발원조계약”이 아닌 “기술원조계약”에 근거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로 Application Fee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09.6.16. 청구법인과 OOO본사가 체결한 “HUD 시스템에 대한 개발원조계약서” 제1조에 따라 시제품과 부품 개발을 위해 일본 소재 엔지니어들의 설계·시험·제작 등 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일본본사에 지급한 Application Fee는 연구개발비로 수입된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OOO (자) 2010.10.25. 기술원조계약서는 쟁점시제품을 포함한 로열티와 관련된 계약서로 Application Fee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문구 또는 단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처분청은 ‘입찰결과 통보서’ 및 ‘인수증’에서 시작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아래 <표7>과 같이 별도의 계약을 맺고 납품 후에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OOO (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은 Application Fee와 별도로 수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양산단가에 포함된 경우 및 별도로 송금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타) 연구개발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관세청에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할 비용은 생산지원으로써 가산되기 보다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이다.(543324, 1984.8.8.)”, “산업로봇의 원형(표본) 개발과 설계에 대해 일본 제조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은 생산지원비가 아니다. 그러나, 이 대금은 직접적인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이다.(543376, 1984.11.13.)”, “수입된 시작품의 평가가격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시킬 근거는 없다. 수입자가 지불한 금액은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또한, 대금의 분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세관에서는 총 지불금액 중 어떠한 부분이 수입된 시작품에 대한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 수입자가 연구개발비를 60개의 시작품에 할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총 지불금액은 수입된 시작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로 간주된다.(545320, 1995.2.28.)”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파)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pplication Fee는 쟁점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사양변경, 기능개선, 형상변경 등의 작업이고, 쟁점시제품의 설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개발이 아니며, 기술원조계약에 의한 Application Fee를 지급하는 것과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하는 Application Fee는 “개발원조계약”에 따라 시제품과 부품 개발을 위해 OOO 소재 엔지니어들의 설계·시험·제작 등 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양산품 성능 테스트용 샘플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제품으로 시작차 개발에 투입된 특정부품으로 보이는 점, OOO본사의 원천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을 Application Fee를 지급 없이 누구나 일본본사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본본사에 Application Fee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Application Fee를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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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