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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41 | 기타 | 1995-02-06
[사건번호]

국심 (1995.2.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94.1.12 교부받은 바 있어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청구외 (주)OO건기라는 건설장비대여회사의 지입차주로서 94.1.19 사업자등록증(상호 : OO건기)을 교부받기 이전인 94.1.12 청구외 OO개발(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5.2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2,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기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94.1.18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경영난으로 부도 일보직전 상태에서 재산보전책으로 실제 양도일 이전인 94.1.12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해 임의로 94.1.12자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사실상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94.1.15 이후에 위 중기를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 4,000,000원은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4.1.15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94.1.18 사실상 쟁점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입하였으므로 양도자의 임의로 소급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94.1.19)이전에 청구외 (주)OO건기와 94.1.12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94.1.12 교부받은 바 있어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95.1.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전에 중기를 94.1.18 매입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임의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전인 94.1.12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중기임대업을 94.1.12 개시하고 위 사업을 영위키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94.1.15 신청하여 94.1.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과세기록 및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1.12 매입한 중기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청구외 (주)OO건기에 지입하고, 동 법인과 94.1.12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상품(품목)인 펌프카는 실제는 94.1.18 매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개발(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있어 양도자(OO개발(주))가 임의로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을 94.1.12로 소급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액이 40,000,000원의 고액임에도, 그날(94.1.18)에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94.1.15)하기 전인 94.1.12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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