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춘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외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