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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춘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외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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