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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8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28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규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규정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68㎡를 취득한 후 같은해 7.4. 이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이건 토지를 연접한 토지상에 있는 청구인의 ㅇㅇ지소(지하1층, 지상 5층, 총연면적 861.96㎡, 이하 “ㅇㅇ지소 건축물”라 한다)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ㅇㅇ지소 건축물의 총연면적중 703.75㎡(81.6%)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 면적(132.19㎡)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6,395,89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34,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지소 건축물과는 별도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ㅇㅇ지소 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이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별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기존의 ㅇㅇ지소 건축물 전체의 부속주차장이 아니라 ㅇㅇ지소 건축물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용주차장이며, 이건 토지는 조합원들의 대출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연면적중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소 건축물과 토지를 1995.3.1. 취득한 후 그 건축물연면적중 158.21㎡(지상1층)는 청구인이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703.75㎡(지하1층, 지상2층 내지 5층)는 임대하고 있었다. 그후 1996.4월경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ㅇㅇ지소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취득하여,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이건 토지를 ㅇㅇ지소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ㅇㅇ지소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독립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상, 이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이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ㅇㅇ지소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뿐, 단순히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부속토지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나중에 취득하여 ㅇㅇ지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도 ㅇㅇ지소 건축물중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158.21㎡)에 해당하는 부속토지(29.81㎡)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면적은 ㅇㅇ지소 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모두를 ㅇㅇ지소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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