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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4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4:0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C SM3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언니와 관련되어 할 이야기가 있다" 고 연락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20:40 경 대전 서구 E 빌라 앞에서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F(26 세 )으로부터 여동생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 차에 칼을 가지고 있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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