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0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3-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이 건의 경우, 민원인이 국내에서 유상 수리 후 해외로 수출(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