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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5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 축구 등 프로 스포츠의 승 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총 959회에 걸쳐 325,164,085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 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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