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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0,280원과 그중 39,261,770원에 대하여 2019.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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