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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57 | 지방 | 2016-02-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57 (2016. 2.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고, 그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신고가액이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 등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만한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4.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9. 이 건 취득가격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호텔 비품(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취득가격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취득가격에서 쟁점가격을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등을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OOO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당해 취득가격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그 취득가격은 당연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취득세 중 쟁점가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가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호텔의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종물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격은 당연히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대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4.24.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숙박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인OOO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위임장과 이 건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OOO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법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첨부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에는 <표1>의 기재 내용과 청구인과 매도인 OOO의 인적사항 및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5.11.9.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과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당초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주요 기재 내용은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표3>의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의 경우에는OOO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매수인의 경우에는 날인된 인감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니라OOO가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호텔 비품리스트’를 보면, 세탁기·건조기 등 각종 비품의 명칭과 총 산정가격인 쟁점가격이 기재되어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인감 날인은 없는 반면, ‘신축여관, 비품 목록’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팩스, 컴퓨터, 침대,커튼 등의 비품이 그 소유 현황대로 기재되어있고 그 아래에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비품별 산정가격은 기재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2014.7.18. 종전소유자인 OOO로부터이 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표4>와 같다.

(7) 청구인은 수정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청구인의 인감)과 첨부된특약사항에 날인된 인감이 다른 것은 당초 이 건부동산의 매수인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하며 다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만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수정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의대리인인 OOO 법무사가 2015.4.24. 처분청에 제출한‘취득세 기한 내신고서’와 <표1>의 당초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신고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그 과세표준(취득가격)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그취득가격이 허위 또는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취득가격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표2>의 수정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표3>의 특약사항에 날인된 인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수정계약서가 이 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표2>의 수정계약서와 매수인이 OOO 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종전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를 “철근콘크리”로 표기한 것까지 같은 것으로 보아 수정계약서 등의 내용을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신축 여관, 비품 목록’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팩스, 컴퓨터, 침대, 커튼 등의 비품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산정가격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호텔 비품 리스트’에는 비품의 품목과 산정가격(쟁점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은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호텔 비품 리스트’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가격이 호텔 비품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격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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