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4095 (1997.06.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잡기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당초 대여시 이자를 월 00원으로 하여 1992.4.6 대여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1993.4.21 상환(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그 대여기간이 약 1년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약 000원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이 위 법인이 확인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따른결정]
국심1999서1217 / OOOOOOOOOO / 조심2016서1472 / 조심2016서14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992.4.6 현금 1억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1993.4.21 청구외 법인이 분양하는 OOO의 임대차 청약금의 일부로 위 원금과 이자를 대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현금 1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및 이자를 지하상가 임대차 청약금과 대체하면서 이자소득 113,25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또한 별도의 대여금 5,000만원에서 이자소득 20,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996.6.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4.6 청구외 법인에게 현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1992.7.6까지 1억3,000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서 약정이행을 위한 담보조로 임대차청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청약서상의 특약조건으로 1992.7.6까지 1억3,000만원을 상환받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바 있다.
대여금상환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3.4.21 OOO 임차보증금(261,970,000원)의 일부로 대여금을 대체처리한 바 있는데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 213,250,000원에서 당초 대여금 1억원을 차감한 113,250,000원은 이자가 아니라 임대차청약시점인 1993.4.21 보다 약 1년 앞서서 선지급한 임대청약금(1억원)을 감안한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해 임대청약금 261,970,000원중 48,720,000원을 잔금으로 대체하였는데 처분청이 잔금상당액을 별도대여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2,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1992.4.6 현금 1억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2.4.6 현금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1993.4.21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113,250,000원 합계 213,250,000원을 청구외 법인이 조성한 지하상가 가-3, 4호의 임대보증금 261,967,000원 중 계약금 213,250,000원으로 충당한 사실 및 위 차용금 이외에 5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3.3월에 12,000,000원, 1993.4.7에 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청구외 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잡기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당초 대여시 이자를 월 10,000,000원으로 하여 1992.4.6 대여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1993.4.21 상환(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그 대여기간이 약 1년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약 120,000,000원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이 위 법인이 확인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소득 113,25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2.4.6자 1억원을 대여하면서 1992.7.6까지 1억3천만원을 상환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지하상가 임대차 청약금으로 대체하면서 청구인이 총 임대차 청약금 261,970,000원 중 잔금 48,7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금 213,250,000원을 별도의 현금지급 없이 원금과 이자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213,250,000원 중 원금 1억원을 차감한 113,250,000원은 이자상당액으로서 임대차청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상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 법인의 잡기장에 의하면 지하상가 임대차 청약금의 총금액 261,970,000원 중 계약금 213,250,000원의 내역이 1억원 현금과 마진 113,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13,250,000원이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1992.4.6 작성한 임대차 청약서상에는 임대평수 50.6평에 금액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1993.4.21 임대차 청약서상 16.15평에 261,970,000원으로 청약한 것과 가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약서 작성 당시 청구외 법인의 전무이사였던 OOO도 당해 청약서가 담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1993.4.21자 임대차 청약서는 1992.4.6자 청약서상의 임대물건 가-17, 18호가 아닌 가-3, 4호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1992.4.6자 임대청약서는 1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1992.4.6자로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임대차 청약금을 선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실질적인 이자 계산내역을 볼 때도 1992.4.6~1993.4.21까지의 대여기간 약 1년에 113,25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은 당초 1억원을 빌린지 3개월 후에 3천만원(월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근접한 이자계산 이므로 113,250,000원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이자계산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 113,25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2,000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과세근거가 된 청구외 법인의 잡기장에 의하면 청구인란에 위 대여금 1억원과 관련된 임대차청약금 대물변제 내용과는 별도로 5,000만원을 빌린 사실과 지급이자 20,000,000원(3월중 1,200만원, 4월 7일 800만원)의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 1억원 대여사실에 대한 잡기장 기록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동일한 잡기장에 기재된 5,000만원의 대여사실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통상 사채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의 잡기장은 충분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잡기장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