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4 2016가단11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