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1:3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67-2 앞길에서부터 14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및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짧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