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명의 명칭이 ‘J’인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하며, 각 청구항 중 방법의 발명인 청구항 1 내지 6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은 프로브에 관한 물건의 발명이다. 을 통칭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합할 부재들의 결합선 위에서 프로브(probe)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ㆍ이동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하여 프로브 주변의 부재를 가소화시킨 후 이를 경화시켜 부재를 접합하는 이른바 마찰이동용접 또는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에 관한 방법발명이다.
다. 원고는 2006. 12. 18.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장비’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1.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D으로부터 실시료로 매년 70,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아 왔다.
2. 실시권의 허락 2.1 원고는 D에게 D이 실시지역(territory)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을 제외한 세계를 말한다
(이 사건 실시계약 1.1항). 내에 위치한 각각의 실시장소(site) 참가인이 소유한 명확한 가동 장소를 말한다
(이 사건 실시계약 1.1항). 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 시연, 판매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의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한다.
2.3. D은 이 사건 실시계약에 따라 허락된 실시권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 부여 재실시, 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