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201 (2015.04.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5.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9.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1.28.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소재 주택 2분의 1 공유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정OOO(청구인의 남동생)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하여 2015.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가 2002.7.2. 청구인의 남동생인 정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정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3.4.1. 누나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후 청구인과 정OOO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차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남동생 정OOO으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가 작성한 증여증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과 남동생 정OOO이 작성한 합의서 등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1.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14.7.15.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4.1. 김OOO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 2003.4.1. 증여)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2002년 7월)에는 김OOO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정OOO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2010.12.21.)에는 정OOO은 2002.7.2.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본인의 사정으로 2003.4.1.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최근 본인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정OOO 명의로 변경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데 이유 없이 협조하겠다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위 부동산등기부의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