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과외교습비 선결제비 명목으로 학부모인 피해자 L 외 13명으로부터 합계 57,124,000원을 편취하고 과외선생인 피해자 E 외 5명으로부터 1,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과 동업하여 과외교습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5:5로 분배하였고 위 과외교습업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