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71 (2012.12.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설 등이 있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하나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6.9.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를 양도하고, 2009.5.2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확정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9,120원을무납부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2012.7.13. 청구인소유 OOO 증권계좌로 매입한 ㈜OOO 발행 주식(이하“쟁점주식”라 한다)을 압류하고,2012.9.7.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액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관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도(2012.8.21.) 이전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양도소득세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OOO의 부도 이후인 2012.9.7.에 채권추심하여 체납세액의 일부(OOO원)만 충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OOO의 부도 이전 쟁점주식평가액(OOO원)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부도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시가 발표되었고 최종 부도시 쟁점주식이 급락하므로 압류해제를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2.9.7. 쟁점주식에 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 감소 우려 등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및 채권추심을 통한 체납세액 충당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인의 체납세액 일부를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제때 압류해제하지 아니하고 배명금속 부도이후에야 채권 추심함으로써 쟁점주식평가액 감소로 체납세액의 일부만을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제40조 제1항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 요건을 ①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압류현황 조회내역(2012.12.4.) 및 채권압류 통지서(2012.7.13.)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보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OOOOO OOOO
(OO : O)
위 3건의 압류재산 중 한국투자증권에 위탁중인 OOO 발생주식만을 추심하여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부도설로 인한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및 평가액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OOO 부도이후에야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