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즉시 처분하는 등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