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267 (2014.10.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로서,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카드 발급 및 OOO카드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수수료, 서비스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4.1.부터는 OOO인 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와 OOO를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 OOO원이며,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20.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를 밝혀야 한다. 청구법인은2008.4.1. 전에는 OOO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분담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08.4.1. 이후 기간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OOO의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아니하다.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위해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OOO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OOO Inc.에 대해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인 OOO에서 OOO을 조회한 결과그 설립일자가 2007.9.28.로 확인되고, OOO가 지배하고있는 OOO에 대해 OOO에서 OOO을 조회한 결과 설립일자가 2007.10.17.로 각각 확인되므로, 2008.4.1.에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07.10.1. 설립된 OOO Inc.의 총발행주식 중 일부를 같은 날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가액을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2007.10.1. OOO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회원사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로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비영리법인 청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을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상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만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카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이외에도OOO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개별지급항목별 지급 규모와 지급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측은 국내에 OOO 명의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OOO 등의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OOO측의 무형재산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인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급기준을 가진 OOO측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에 과세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O측에서 Fee명목으로 수령하는 각종 대가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사용료 외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 Inc.(OOO 법인)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OOO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 Inc. 및 자회사인 OOO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과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