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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533 | 법인 | 2001-12-19
[사건번호]

국심2001부2533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한 실수에 의해 매입계산서 1매를 누락했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도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계산서 77매(공급가액 합계 8,685,260,819원)와 매출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118,121,666원) 합계 88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동 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8,803,382,485원의 1%를 가산세로 하여 2001.7.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8,03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계산서 중 1매의 매입가액이 8,088,442,325원으로, 이에 대해서만 가산세 80,884,420원이 부과되었는 바, 세무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단순한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납세자의 신뢰보호, 합목적성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제도는 시행에 예외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 다툼없는 이 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세무신고시 쟁점계산서를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어민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인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산서 88매를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중 공급가액이 8,088,442,325원인 계산서 1매를 단순한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가산세 80,884,420원이 부과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납세자의 신뢰보호, 합목적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제도는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세원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단순한 실수에 의해 공급가액이 8,088,442,325원에 달하는 매입계산서 1매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시 누락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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