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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740 | 기타 | 1996-07-25
[사건번호]

국심1994광4740 (1996.7.25)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원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677,8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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