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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기숙사용 공동주택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52 | 지방 | 2004-08-30
[사건번호]

2004-0252 (2004.08.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기숙사용으로 사용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9. 대도시(본점소재지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2003.10.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인 선경스카이뷰 ㅇㅇㅇ호(건물 46.86㎡, 부속토지 21.7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20,000원, 지방교육세 1,122,000원, 합계 7,24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9.9.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업원들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업원들에게 무상임대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종업원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기숙사용 공동주택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에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9.9.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도시(본점소재지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2003.10.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함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업원들에게 무상임대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종업원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지만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3.9.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된 내부 결재문서(ㅇㅇ 제0309-21호)에서 지방졸업생들의 구인 등을 위하여 기숙사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숙사 이용자 명단(6명) (QC : ㅇㅇㅇ, BBT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CNC L ㅇㅇㅇ, CAM : ㅇㅇㅇ)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7.12.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서 보충자료에서도 6명의 종업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등을 미루어보면 비록 종업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기숙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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