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9-39
제목
성인용품 통관보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4-2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최근 대법원에서 ○○○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음란’에 해당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쟁점물품은 형상․재질․특징으로 볼 때,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행판결에서 수입을 허용한 물품은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음)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 여성의 성기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쟁점물품은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 부위 등의 신체가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과는 형상 및 구체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선행판결 이후 ○○○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 풍속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세법」 제237조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7. 30. 수입신고번호 ○○○M호(품명 : ○○○, 수량 : 1개, 단가 US $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현품 사진은 <표 1>과 같다.<표 1> 쟁점물품 현품 사진 나) 쟁점물품은 길이 158cm(머리 포함), 무게 29kg으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 쟁점물품의 유두는 짙은 살색, 그 외에는 밝은 살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성기 부분은 여성의 외음부를 음모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쇄골과 배꼽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등 신체의 각 부분은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 아울러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라) 처분청은 2019. 8. 30.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9. 9. 20.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9. 20.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2019. 11. 18.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37조 제3호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지고,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그 전체적인 모습 등이 실제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점, ② 여성의 가슴, 성기, 항문 등 특정한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거의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점, ③ 수입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의 ○○○은 성기 부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성기 부위가 전혀 묘사 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은 성기 부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또는 표현되어 있어 실제 여성의 성기와 거의 흡사하고 성기 부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 선행판결의 ○○○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