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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13 | 양도 | 1990-08-13
[사건번호]

국심1990서0913 (1990.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정이 있지 않으면서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성동구 OO동 OOOO O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지: 153.7평방미터, 건물 158.88평방미터) 87.1.14 취득하고 이를 89.4.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고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9,570원 및 동 방위세 783,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7.1.14 68,610,29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2.28 65,000,000원에 양도함에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위 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까지 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율을 보건대,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203등급으로 평방미터당 89,300원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207등급으로 평방미터당 108,000원으로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20.9% 증가되었고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보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77,504,607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92,367,704원으로 119.2%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보건대, 68,610,290원과 65,000,000원으로서 94.7%로 도리어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취득가액 68,610,290원, 양도가액 6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153.7평방미터, 건물: 158.88평방미터)을 87.1.14 취득하고 이를 89.4.4 자로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68,610,290원에 취득하고 이를 6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금액으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대금수수내역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관례인데 이 건의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면서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92,367,704원)보다 저렴한 가액(65,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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