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운송료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011 | 법인 | 2005-02-21
[사건번호]

국심2004중0011 (2005.0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여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운송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4구11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25,459,30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3,520,710원의 부과처분 은

(1) 200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운송료 공급가액 132,462,12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 OOOOOO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2000년도 제2기 중(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8,624,17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며, 2000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2003.5.10. 청구법인에게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5,459,30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3,520,71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의신청을 거쳐,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요 장부가 없으므로법인소득금액의 산출을추계에 의하여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여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운송료132,462,126원(이하 “쟁점운송료”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 보다 과다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다.

(2)청구법인은 쟁점운송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나 신고가 없었고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운송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OO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0년도 제2기 중(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수한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3.5.10. 청구법인에게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5,459,30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3,520,71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요 장부도없으며 일부 보관 중인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없어청구법인소득금액을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총 매입액 326백만원 중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45.39%(14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결정소득률이 39.60%로서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 9.90%에 비하여 높게 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법인세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처럼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법인소득금액이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을 추계에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4구1104, 2004.7.8. 같은 뜻).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손금항목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2000사업연도 중 일부매입에 가공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결정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OOOO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 132,462,126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자료와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은 2000.2.11.부터 2000.4.29.까지 OOOO 등 거래처의 화물을 운송하고 154,588천원을 운송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 홍OO 등에게 OO농협과 OO은행을 통하여 총 145,708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입금표 명세서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

OOO OOOO

(OO O O)

(다) 청구법인은 위 운송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으며, 법인소득금액 산출시에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 받은 김OO 등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기업(대표이사 김OO)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위탁료를 지급하며, 차량과 운송료의 관리를 직접하는 지입차주로 확인되며, 지입차주 김OO 등은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쟁점운송료를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 등의 화물을 운송한 대가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운송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운송료는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