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70 (2012.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는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2007.3.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OOOOO OOOO OOOOOO-O 대지 40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7.4.5.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 OOO OOO)과의 법정소송에서쟁점토지를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을 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 되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기인한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2010.8.26. 처분청에 환부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므로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고,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9.8.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는 OOO과 청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가무효인 이상 본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되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는 점,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명의수탁자는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7.4.5.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2007.4.5.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90일이 경과한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OOOO OOOOOO)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