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46 (2012.09.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로써 청구인은 담세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9. OOO에서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 시술을 받았다.
나. OOO은 유방재건수술비와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청구하고 2012.4.12.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다.청구인은 2012.5.8.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유방재건수술에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2012.5.15. 답변에서 유방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의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답변과 부가가치세 면제의 건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라. 청구인은 2012.5.21.과 2012.6.13.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유방재건수술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의 유방확대·축소술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해석이므로 납득할수 없다는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비급여 대상 진료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된 유방확대·축소술 등의 진료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2항에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유방복원수술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과세사업자이며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 외에도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부작위 처분을 포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2012.5.8.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적법성을 질의하고 받은 회신이나, 2012.5.21.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회신과 2012.6.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것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