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96 | 지방 | 2010-05-19
[사건번호]

조심2009지0796 (2010.05.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폐업한 후 종전의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이사로 등재된 신설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O 309호(건물 188.786㎡, 대지 30.783㎡) 와 같은 아파트형공장 310호(건물 197.48㎡, 대지 32.20㎡, 이하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OO으로, 2004.7.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 OOOOOOOOOOOO)을 한 후 OOOOOOOOOO이 분양하는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2004.4.27. 분양받고 2004.8.2.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구「OOO도세 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2008.12.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의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현장확인에서2008.3.13.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설립등기한 OOOOO 주식회사(OOOO OOO)에 임대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개인사업장으로 운영중이던 OOOOO (OOOO OOOOOOOOOOOO)을 2008.4.1.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9,214,930원, 농어촌특별세 910,860원, 등록세 13,822,450원, 지방교육세 2,551,150원, 합계 26,499,3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5.6. 청구인의 승낙없이 OOOOO을 OOOOOOOOO로 법인전환하면서 당해 법인의 주식 30%는 청구인(OOO)으로, 10%는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 60%는 청구인의 부(父) OOO로 하여 2008.3.13.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던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하였고,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후 5년 이내에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구「OOO도세 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및 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청구인은2008.4.1.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을 폐업한 후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날인 2008.7.29.부터 5년 이내에청구인이 이사로 있는 OOOOOOOOO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OOOOOOOOO의 발기인이자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⑶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신설된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이 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폐업한 후 종전의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이사로 등재된 신설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⑶구「OOO 도세 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구「OOO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2004.8.2.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8.3.25. 청구인의 부(父) OOO이 설립한 OOOOOOOOO의 주식지분 30%를 소유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부(父) OOO과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8.3.13. 설립등기한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청구인이 2004.4.21.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인 2009.5.4. 현재까지 OOOOOOOOO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은 청구인이 OOOOOOOOO에게 임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