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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저온창고를 신축하여 배작목회로 사용시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77 | 지방 | 2010-03-03
[사건번호]

조심2009지1077 (2010.03.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곡배작목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1지0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0. OOO 답 81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0.28. 이 건 농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농업용저온창고 329.49㎡(이하 “이 건 창고”라 하며, 이 건 농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저온창고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2008.11.11.이 건 부동산을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농업용저온창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증여하여 2008.11.1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94,043,235원(농지 49,300,000원+창고 44,743,235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기 감면한취득세 1,145,430원, 농어촌특별세 174,570원, 등록세 518,210원, 지방교육세 95,110원, 합계 1,933,32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6.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4.24. 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7.24.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OOO는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단지면적 102ha에 180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2007.12.31. OOO으로부터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선정OOO받은 후 원활한 배(梨)수출을 위한 저온창고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중 답(815㎡)을 단체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단체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단체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저온창고를 신축하였고,

⑵ 이 건 부동산의소유권을 개인명의로 계속 등기하고 있기 어려워 단체임원회의를 거치고 경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11.11.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단체에 소유권이전을 한 후 저온창고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농지전용 등 사업추진의 편의성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⑵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농지(답)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저온창고를 신축하여 배작목회로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역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2007.12.20. 이 건 부동산 중 농지를 취득하였고, 2008.10.28.취득한 농지상에 농업용저온창고를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저온 창고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받았으나,2008.11.11.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단체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제출된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경농민이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 등이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 등 불가항력정인 사유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⑶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청구인이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8.11.11.현곡배작목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현곡배작목회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작목회 회장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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