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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aaa의 계좌에 입금한 xx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323 | 상증 | 2019-10-29
[청구번호]

조심 2018서4323 (2019.10.2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20xx.x.xx. aaa, bbb, ccc에게 각 xx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xx백만원이 이체된 이후 x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자의 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의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의 융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bbb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xxx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혹은 bbb과의 공동생활비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bbb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②예금을 이에 대한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서1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은 2016.5.5. 사망한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OOO과 예금 OOO을 상속받은 후, 2016.10.2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6.5.5.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5.부터 2018.4.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2009.9.24.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 2009.5.7.부터 2010.11.1.까지 9회에 걸쳐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 2009.9.24.부터 2011.9.21.까지 3회에 걸쳐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①․②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상속세 과세가액 OOO)하여 2018.7.9. 2016.5.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예금 중 OOO은 OOO이 2001.7.31.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다.

(가) 2001년 경 피상속인이 OOO에게 자금부족을 호소하며 자금대여를 부탁하였고, 당시 연간 소득금액이 OOO에 불과한 OOO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할 여유자금이 없었으나,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본인 명의의 OOO 토지 양도대금(2001.3.10. 양도) OOO과 OOO 토지 양도대금(2001.3.20. 양도) OOO 중 OOO을 2001.7.31. 피상속인에게 대여(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09년 거주하던 주택OOO을 양도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겨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나) OOO은 2001.7.31. 당시 45세로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어 본인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에게 OOO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자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기 어렵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적정수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예금 중 OOO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피상속인이 증여의 목적으로 쟁점①예금을 이체하였다면 집안형편이 가장 안 좋은 장남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당연하나, OOO만 이체한 것을 보면 쟁점①예금은 대여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절세전략을 구사하여 자녀들에게 OOO씩을 증여한 것이라면 OOO에게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OOO 이외에 OOO을 송금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쟁점②예금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OOO 자금을 상환한 것이거나 OOO에게 대여한 후 분할 상환받은 것이다.

(가) OOO은 OOO로 연구에 매진하다보니 늦은 나이에 결혼(2018년)하였고, 2001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점인 2016년까지 미혼으로 피상속인의 뒷바라지가 필요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매월 월급의 일부를 자금관리의 목적으로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표1> 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 원)

OOO은 2001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자금관리를 위탁하였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하였던 자금 OOO을 회수한 후 2010년 12월부터 매월 OOO을 자금관리를 다시 위탁하였으나, 2013년 3월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금관리가 힘들다고 보아 추가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나 OOO이 결혼한 시점까지 송금을 계속해야 하나 2013년 3월 이후 송금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때, 쟁점②예금은 일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OOO 자금을 상환한 것이거나 일부 OOO에게 대여한 후에 분할 상환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상속인은 2001년부터 사망시까지 OOO 외 3곳을 보유하고 매달 월세OOO를 받고 있어 OOO의 돈을 사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OOO의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위 금액OOO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②예금OOO의 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 재산과 OOO의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들과 생활을 같이하며 자녀들의 수입금액도 본인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다가 자녀의 자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추후 결혼자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부모의 자금과 섞여 구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관리하던 금액을 정리하여 자녀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초 자녀들이 관리를 위해 위탁한 금액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시 부모가 관리하던 금액을 정리하여 자녀에게 전달한 것을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건 과세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간에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실질로 쟁점①·②예금의 송금 이전·이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쟁점①·②예금에 준하는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이지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예금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기타 관련 증거자료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OOO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지출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증은 처분청이 제시해야 함에도 단지 OOO의 입금액이 생활비라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09년 OOO를 양도하면서 2009.8.17. 계약금 OOO, 2009.8.26. 중도금 OOO을 받았고, 이를 원천으로 2009.9.24.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하였다(OOO과, OOO에게도 같은 날 각 OOO을 증여함).

(나) 이에 대하여 OOO은 2001.7.31. 피상속인에게 OOO을 이체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전은 이체하는 시기마다 증여로 보고 있다. 청구인 OOO은 쟁점①예금의 성격과 사용처, 차용증서 및 이자상환내역 등을 전혀 해명하지 않은 채, 8년 전 송금 내역만 제시하면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금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피상속인은 2009.9.24. OOO 양도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도 금융계좌에 OOO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로 일시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9년 당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맞추어 2009.9.24. 같은 날 자녀들에게 OOO씩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OOO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적은 OOO을 증여받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오피스텔 4호 중 3호를 OOO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OOO이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OOO에 대한 처분도 정당하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9년 OOO를 양도한 양도대금을 주 원천으로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OOO은 쟁점②예금이 본인이 매월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OOO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성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②예금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이 결제되는 생활비 계좌이므로 피상속인이 OOO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거나, OOO이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이다.

2)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2009.5.7. 현재 OOO은 약 OOO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자신의 자금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일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송금한 금액을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계약서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다.

3) OOO은 2001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는 주민등록상 OOO 및 OOO에서 피상속인과 거주하다가, 2005.4.25.부터 피상속인과는 별도로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은 2005.4.25.부터 사망시까지 OOO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활동을 위해 피상속인의 뒷바라지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교수로 임용되면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노모의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회통념상 부합된다 할 것이다.

4) OOO의 주장처럼 쟁점②예금이 OOO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2010년 11월 이후에도 매월 OOO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2010년 이후 추가 송금(28회)한 OOO에 대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OOO,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로 보는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액으로 송금한 금액도 입금된 시기에 증여에 해당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보아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사례로 든 조세심판원 결정례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가족 간 자금 이체가 부동산 취득 및 은행대출 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고, 이후 상환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자금의 상환은 증여가 아닌 가족 간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송금한 목적, 자금 관리 또는 대여의 이력 및 상환의 근거 등이 없고, 장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OOO(子)의 계좌에 입금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OOO(子)의 계좌에 입금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1.15.부터 2018.4.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OOO, OOO,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OOO 및 OOO에게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OOO은 증여세 과세미달).

<표2>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상속재산

<표4> 사전증여재산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중이던 현금을 2009.5.7. OOO에게 OOO을 이체하고, 2009년 OOO를 양도한 계약금 등으로 상속인들에게 2009.9.24. 각 OOO씩 송금하였으며, 잔금으로 OOO과 OOO에게 각 OOO, OOO 이체하였다며 계좌 이체내역 및 OOO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OOO의 2009.5.7. 금융거래내역

<표6>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라) 처분청은 OOO이 최초로 증여받은 2009.5.7. 현재 OOO이 약 OOO의 예금을 보유하였다며 예금잔액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는 피상속인 등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8.5.27.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OOO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03.2.10. OOO 소유의 OOO로 전입하였고, 2005.4.25. 다시 OOO에 전입한 후 2009.9.30. OOO를 양도하였으며, 2010.11.19. OOO의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사망시까지 OOO과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OOO은 2000.12.19.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0.11.19. OOO로 이전하였고, 2014.10.1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 OOO은 2002.9.14. 이전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02.9.14. 본인 소유(2000.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이 2001년 귀국하여 2002년경까지 피상속인 및 OOO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다 2002년 9월경 피상속인과 함께 OOO로 이전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OOO의 주소지로 이전한 이유는 OOO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주택청약시 노부모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그 외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2010.2.19.~2013.6.28.)에는 현금 입출금, 그 밖에 대체 거래, 카드대금 및 수도요금 등의 결제내역이 나타나고,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생활비 지출 에 주로 사용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나)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1.7.31. 쟁점계좌로 OOO을 입금하였고, OOO은 2001.5.5.부터 2013.3.4.까지 쟁점계좌로 매월 OOO씩 총 47회 합계 OOO을 입금하였으며, 2005.4.1.부터 2013.3.4.까지 매월 OOO씩 총 96회 합계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OOO과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2006년~2016년 OOO, 피상속인 OOO 사용) 및 의료비 지출금액(2002년~2016년 OOO, 피상속인 OOO 지출)을 제출하였고, OOO의 카드사용 내역 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생활비를 보전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년부터 사망시까지 OOO 외 3호를 보유하고 매달 OOO 상당의 월세를 받아 OOO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전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2016년 오피스텔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 보유의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

※ 청구인들은 2008년 이후 임대차 계약상 계약조건이 2016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1년 당시 계약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마) OOO은 2001년 당시 근로소득금액이 OOO에 불과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을 대여하였다며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OOO.

OOO은 쟁점①예금 중 OOO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한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2009.9.24. OOO, OOO, OOO에게 각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1년 OOO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이 이체된 이후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자의 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의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의 융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예금 중 OOO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을 뒷바라지하던 피상속인에게 월급의 일부를 자금관리의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②예금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거나, 피상속인이 OOO에게 대여한 후 분할하여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2001년부터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월 OOO 송금, 2005.4.1. 이후에는 월 OOO 송금)을 143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OOO을 뒷바라지하며 같이 생활하였다는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혹은 OOO과의 공동생활비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이 결제되는 주거래 계좌로 OOO에게 추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이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자신명의로 된 상당한 금융자산을 운영하면서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자산의 관리를 맡겨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OOO과 같이 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도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②예금을 이에 대한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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