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36 (2007.06.14)
[세목]
종합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50:50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던 김00와 심00간의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과의 동업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단독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소유주로서 단순한 임대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지하 3호및 4호에서 ‘어사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1.3.9.~2002.7.1. 기간동안에는 김상희와 2002.7.1~2006.4.6. 기간동안에는심인혜(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06.3.27.~2006.4.13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8.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9,21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9,9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임대만하였음이 청구외사업자가 작성한 ‘임대료·관리비 책임각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등 지불이행각서’, 및 ‘시설물등 포기각서’, 심인혜의 파산신청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청구인이 영업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사업자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과 수익의 분배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소득과 상계하여 신고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단순한 임대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바,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위를 살펴본다.
(가) 2001.3.12. 김상희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나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 2001.3.14. 영등포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실제영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한 바, 쟁점사업장의 소방안전점검 불합격으로 인하여 허가증 교부가 지연되어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고 건물주인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김상희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김상희와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서(2001.3.13. 작성)를 보면, 제2조에서 김상희는 요리면허와 영업을 책임지고 청구인은 시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영업이익은 김상희와 청구인이 각각 50%씩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1.3.14. 김상희는 사업자등록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01.3.15. 청구인 지분을 50%, 김상희 지분을 50%로 하여 사업자등록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2.7.2. 청구외사업자인 심인혜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김상희가 탈퇴하고 청구외사업자를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정정신고서에 김상희가 탈퇴하고 청구외사업자를 동업자로 상호협의하에 시행하며 후일을 기하기 위하여 동업탈퇴서를 2통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탈퇴서를 첨부하였다.
(2) 영등포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사업자는 2006.3.31. 청구인과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수익의 25%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2001.3.13.~2006.4.6.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청구인 지분(50%)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1~2003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외부조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임대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였던 김상희 및 심인혜의 확인서, 청구인과 심인혜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2002.4.30), 심인혜가 작성한 각서 2매, 청구인이 심인혜에게 한 통고서, 심인혜의 파산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청구인 의견서 및 이에 따른 채무자 심문조서·채권자일람표 등 관련 서류,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 2매, 김상희와 심인혜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6.7.6. 김상희가 쟁점사업장을 개업초부터 단독으로 운영하다 심인혜에게 넘겨준 것이고, 건물소유자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심인혜가 작성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를 보면,
2002.3.9. 심인혜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심인혜간에 2002.4.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심인혜가 쟁점사업장을 2002.04.30.부터 2003.04.2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월 3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3.12.23. 작성된 각서에는 연체된 임차료, 관리비, 세금 및 회계사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할 것이고 불이행시 청구인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6.1.25. 작성된 각서에는 쟁점사업장 시설 및 영업권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11.1. 심인혜에게 유선으로 상기 사실에 대하여 재차 확인한 바,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에 대하여 2006.3.31.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위 각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 및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수익배분도 못하는 처지여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6.2. 심인혜에게 2002.4.30. 부터 2006.1.19.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월임대료를 제대로 낸 적도 없고, 세무신고시 세무자료까지 허위로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으며, 세무서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세무서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으므로 매입자료가 허위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라) 2006.5.15. 심인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06하단 5682호)함에 따른 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02.4.30.부터 2006.1.30(45개월)까지의 임대료 미수채권이 105,000,000원(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 30,000,000원 차감후 금액)임을 신고하는 채권자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5.25. 채무자 심문조서에는 심인혜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만 240백만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채권자일람표에 상기 청구인의 채권과, 10,790,190원의 관리비, 심인혜를 가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채권 등 272,945천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 2매를 제출하였는 바, 2001.5.7. 발행된 영업신고증에는 대표자가 심인혜 단독으로 되어 있고, 2006.4.3. 발행된 영업신고증 뒤면에는 2002.7.2. 영업자가 김상희에서 심인혜로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동사업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인·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2002.4.26. 김상희와 심인혜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명칭은 임대차계약서이지만 실제로는 영업양수도 계약서로서 김상희와 심인혜간의 영업양수도 금액이 270백만원(보증금 3천만원 포함)으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영수증에 김상희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업자라면 매도인란에 김상희와 청구인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고 영수증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영등포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사업자등록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50:50의 지분비율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사업자만 바뀐 점, 김상희와 청구인이 2001.3.1.3.자 공동계약서에서 이익분율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김상희·심인혜·청구인간 2002.7.2.자 동업탈퇴서에서 김상희가 동업에서 탈퇴하고 심인혜가 새로운 동업자가 되기로 한 점, 청구인이 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청구인 지분(50%)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자기책임하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영업신고증 발급시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쟁점사업장 영업신고증에 청구인이 영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2.4.26. 김상희와 심인혜간의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과의 동업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단독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소유주로서 단순한 임대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