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31 (2015.01.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부등본 등에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및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가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2012.2.7. 관련 근저당권이 모두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채무변제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4. 청구인에게 한 20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3.13. 사망한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증인인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4.7.14. 청구인에게 20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가 2012.2.7.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2007년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OOO가 계속 상환하여 왔으며,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이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하고 반환받은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OOO가 2012.2.7.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6조【결정, 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 내역 중 상속인 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수증인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의 OOO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2012.2.7.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이OOO가 생전에 고령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후 김OOO의 치료비, 간병비 및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OOO에게 차용증 작성없이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대여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행 및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출금내역(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OOO의 2007.1.1. 이후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2.2.7. 이OOO가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이OOO에게 빌려주고 이를 상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이OOO가 우체국장(당시 47세)으로 있던 OOO우체국에 취직을 하였고 얼마후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OOO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근무하다가 1973년 OOO우체국을 퇴사하고 OOO고속버스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OOO가 찾아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이OOO와 함께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OOO가 기관장으로 지역 경찰서장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으며 도망을 가면 가족을 죽일 것 같고 협박도 당하여 이OOO가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은 1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역 앞에서 ‘OOO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청구인의 부친은 1988.11.18. 청구인에게 OOO아파트를 사주셨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다) 이OOO는 퇴직후에도 본부인이 중증장애 1급(뇌병변)으로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여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였고, 고령이라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아니한 이OOO가 청구인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화를 내서 어쩔수 없이 이OOO와 함께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일부 대출이자 낼 돈과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이OOO에게 주었으며, 이후 OOO은행의 금리가 높아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OOO은행 대출금을 갚는다 하여 2007.3.22. OOO은행 대출금 OOO원과 일부 남겨둔 자금을 더해서 OOO은행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은행의 대출금 이자는 2012.2.7. 상환시까지 이OOO의 연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08년 4월 이OOO는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 하여 사채업자 이OOO에게 OOO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OOO에게 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 역시 이OOO가 납부하였으며, 근저당설정액이 OOO원으로 시세와 비슷하여 불안한 마음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차용증을 써주지 않고 있다가 2012.2.7. 대출금을 갚으라며 OOO원을 송금해 와 당일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하였는바, OOO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이OOO에게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OOO은행이 2012년 5월 파산되어 과거 기록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담보로 이OOO에게 대여해 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이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송금받아 OOO은행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를 납부하였다며 원금 및 이자납부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0년초(56세)에 이OOO에게 청구인의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① 이OOO 소유의 OOO 소재 대지가 매매되면 즉시 OOO원을 준다 ② 본부인 김OOO이 사망할 시 청구인을 30일 내에 이OOO의 호적에 부인으로 올린다는 두 장의 각서를 써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준 이틀후 OOO 대지를 아들 이OOO에게 증여해 주었고, 청구인이 2010.6.29. 뇌출혈로 쓰러지고 패혈성 쇼크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어늘하여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이OOO가 청구인이 환자가 된 것을 비관하였는지 2013.3.13. 투신자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11.5. 제출한 항변서에서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바, 대출금이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상속인(이OOO)은 부친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상속받은 재산과 연금으로 김OOO의 치료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하는 등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대출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금으로 찾아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출처인 OOO은행(2012년 12월 파산)에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사과정에서 전표 등을 파기하여 대출금 인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산상 청구인 명의의 “일반대출 거래내역”만 출력해 주어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2012.2.7.이OOO로부터이체받은 OOO원이 동 대출금의 상환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 및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금 및 이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OOO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2.7. 쟁점금액이 입금된 날 OOO은행 및 사채업자의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으로 보이는 점, 이OOO가 신용카드 없이 생활비 및 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상속인인 이OOO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담보로 이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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