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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얼굴이 못생겼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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