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4728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96,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