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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및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업, 구매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식품임을 알면서 고의로 이를 저장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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