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04 (1992.01.14)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인 50세의 자녀가 부친의 토지위에 점포를 신축하여 부동산의 대업(과세특례자)을 영위하던중 1990.06.1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법정기한내 기준시가에 의거 상속세 신고를 마친 경우
(기준시가 이외 다른 평가방법이 없음)
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임대보증금 + 0.1/1년간 임대료)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여 이를 다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게산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필히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지인 자식과는 생계를 달리하는 타세대로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