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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4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B은 1996. 12. 16. 22:15 경 안산 선 신 갈 방향 15.3km 지점 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t를 초과하여 위 차량 제 3 축에 11.2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라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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