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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3076
공탁금 출금권자 확인
주문

1. 용인시가 2009. 8. 17.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5997호로 공탁한 3,650,7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E, F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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