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다. 설 연휴가 지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678,5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약 1,36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