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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과세기간의 1회 판매를 주거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52 | 부가 | 1991-10-14
[사건번호]

국심1991서1852 (1991.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상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03.7평방미터를 87.8.10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87.11.4 상가주택 402.2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약 6개월만인 88.5.2 자 21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3.22 청구인들에게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848,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을 뿐,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건축한 것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87.8 매입, 상가주택을 신축하여(87.11.4준공) 88.5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보아지며 88.1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644.2평방미터, 대지 377.4평방미터를 88.3.2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8.6.7 청구외 OOO, OOO에게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동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건축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87.8 취득하여 87.11.4 상가주택을 신축한 후 약 6개월만인 88.5.3. 21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거래회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이 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청구목적물인 이 건 토지를 87.8 매입,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88.5월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 또는 제3인과 공동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또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업자로서 88년 1과세기간중에도 3회 취득(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O), 3회양도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O)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상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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