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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7711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89,468원 및 그 중 231,191,122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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