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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29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불법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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