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430 (2016. 3.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OO상공회의소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부터 현재까지 OO에서 OO탐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소유농지와 경작확인서와 농기계ㆍ모종 거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0. 취득한 OOO 전 4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4.15. 양도하고 2015.6.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5.6.16.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가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농사일 때문에 매일 농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경이 가능하였고, 연로한 부(父) 신OOO에게 병환이 있어 청구인이 고향인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로 머물며 병수발을 하고 쟁점농지는 물론 신OOO의 농지도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2009.2.1.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
(가) OOO는 전문인력 파견업체(OOO)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장관리 및 직원 등의 지도는 홈플러스직원이, 커피숍 운영은 OOO 슈퍼바이저가 각 지도 관리하고 있다.
(나) 매입의 수입금액은 OOO의 자동기계에 입금되고 월말에 수수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며 급여 및 물품대금 등은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다.
(다) 각자에게 이메일로 전달사항을 보내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로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라) 또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매출 및 CCTV 체킹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일 사업장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
(3) 청구인이 2007.3.29.부터 2015.5.21.까지 종자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이전은 농협이 전산화하기 전이라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폐기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배추, 무, 고추, 감자 등을 경작한 사실은 OOO 영농위원 김OOO 등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9.2.1.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부(父)의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2004년부터 병환 중인 부(父) 소유의 농지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 7,889.30㎡를 자경하는 것은 규모상 불가능하고 반기별 매출이 평균 OOO원에 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父)의 병간호 및 농지경작을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OOO 영농위원 김OOO 등이 작성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상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배추, 무, 고추, 감자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전표 등 농작물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0. 쟁점농지(2015.3.31.OOO에서 분할됨)를 부(父) 신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5.4.15. OOO원에신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또한 2009.2.1.부터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발생 및 수입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아래와 같다.
(가) OOO시장이 2015.6.4. 발급한농지원부(1991.4.18. 최초작성)에는신OOO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전 5,667㎡(6필지) 및 답 7,889.30㎡(6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방OOO(妻), 청구인(子)이 등록되어 있다.
(나) 2015.5.28. 및2015.12.14. OOO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는 신OOO이 2007.3.29.부터 2015.5.21.까지74회에 걸쳐OOO원의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나타난다.
(다) OOO 영농위원 김OOO와 마을주민 권OOO가작성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5년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배추, 고추, 무,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O이 2016.1.23. 작성한 “농기계 거래 확인서”에는 2003년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농기계(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를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가 2016.1.27. 작성한 “모종 거래 확인서”에는 2003년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모종(배추, 무, 고추, 오이 등)을 신용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OOO은 2009.7.23.부터 2014.6.30.까지 장애인에 해당하고, 2007.6.20.부터 2012.2.22.까지 32회에 걸쳐 OOO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OOO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및 외래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9.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점,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신OOO이 2007.3.29.부터 2015.5.21.까지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와농기계 모종 거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