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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548 | 부가 | 2001-03-08
[사건번호]

국심2000중2548 (2001.3.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1993.9.17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 소재 대지 304.1㎡ 및 그 위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용 건물로 총 면적 2,672.16㎡인 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2000.7.16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과세사유

비고(납부현황)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1995년 제2기

1996년 제1기

1996년 제2기

1995.09.30

1995.12.31

1997.06.30

1997.06.30

1997.06.30

5,008,670원

5,641,130원

7,784,010원

14,957,600원

14,956,430원

신고·무납부

경정조사

완 납

일부납부

체 납

합 계

48,347,84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토지를 공유하였고 공유지분의 토지대금을 받을 요량으로 위 OOO에 의한 건물의 신축 및 부동산 임대사업에 형식상으로만 연루된 것일 뿐 그 밖에는 실질상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비대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함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지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동 신축과 관련된 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지분은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 실질상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행위 모두가 공유지분 토지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자신은 아무런 권한과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매월 지급받은 월세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이상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해당 수입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한편 당초 해당 납세고지서가 쟁점사업장으로 적법하게 발송·송달되었고 청구인 자신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수납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비대표자에 대한 고지서 미발부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2000.7.13자로 납세고지서가 재발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서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이기는 하나 건물신축도급계약은 물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건물신축허가 및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1997년 TIS전산망 구축에 의하여 비대표자로 처리 되기 전의 것)이 청구인에게 되어 있는 사실 및 건물 신축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이 설정 등기된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추가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거나 당사자 전원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로 친지간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및 제278조【준공동소유】에 의하여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경우와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사실이 이러하므로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건 고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초 해당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다시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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