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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661 (1)
사기미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방조범이고 본범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도저히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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