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201
질의요지
완화
중소금융과-1109,금융위원회
회답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3) 법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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