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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0201

질의요지

완화

중소금융과-1109,금융위원회

회답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3) 법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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