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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수익사업부분과 비영리사업부분의 구분경리가 안되어 있다하여 수익 사업부분의 추계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행정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811 | 법인 | 1996-12-26
[사건번호]

국심1996중0811 (1996.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 12. 22 개정전)은 위헌결정일인 1995. 11. 30부터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5.10.1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93년귀속

66,268,345원, 94년 귀속 46,123,755원을 인정 상여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들에게 참깨 및 공병알선시 수수료를 받는 수익사업에 대한 수입금이 92사업년도 119,801,963원, 93사업년도 172,125,572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미신고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3귀속분 66,268,345원, 94귀속분 46,123,755원을 상여처분하여 95.10.16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인정상여처분은 근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되었으므로 무효인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 그 자체는 독립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와 수익사업부분과 비영리사업부분의 구분경리가 안되어 있다하여 수익 사업부분의 추계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며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95.11.30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규정으로 결정된 바 있고,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 결정일 이후 과세분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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