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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37 | 기타 | 1989-11-21
[사건번호]

국심1989서1637 (1989.11.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자금원이 따로 있는 경우 동 해약금에 대한 압류 처분시 명의자에 불과한 개인인 계약자는 압류처분의 부당성 청구자격 없음

[따른결정]

국심1990서02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국세채권(예상세액: 법인세 등 1,300,625,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거래해약 환급금 700,000,000원(주식회사 OO건업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OO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의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2필지 대지630.7평을 매수하기로 88.5.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당일 계약금 140,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88.9.21 동 계약이 해약되고, 같은날인 88.9.21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되었다가 합의해약됨에 따라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해약환급금)의 실질상 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보아 위 금원을 압류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70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89.9.21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2필지 630.7평을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772,278,6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70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쌍방간 매매조건의 불일치로 88.12.30 합의해약됨에 따라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청구인들에게 반환할 환급금이므로 이의 실질상 귀속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국세채권확보를 위해 위금원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예치보관되어 있는 쟁점 금원 700,000,000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당초 OO산업개발주식회사는 회사소유인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571.8평을 주식회사 OO건업에게 686,1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88.5.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40,000,000원, 같은달 24일 중도금 210,000,000원, 88.6.9 잔금 336,160,000원을 지불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140,000,000원만이 지불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지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8.9.21 매수자의 계약포기각서에 의하여 같은날 계약금 140,000,000원을 반환했었다.

그리고 같은날 OO산업개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건업에 매도키로 하였던 토지 571.8평을 701,598,600원, 다른 토지(같은곳 OOOOOOOO와 OOOOOO중 일부)58.9평을 70,680,000원, 도합 630.7평을 772,278,600원에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440,000,000원을 같은달 23일 중도금으로 260,000,000원을, 같은달 30일 잔금 72,278,600원을 지불받기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매도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OOO의 확인서에서 대금지불내용을 보면, 88.9.21 440,000,000원, 같은달 28일 160,000,000원, 같은해 10.14일 100,000,000원, 도합 70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O 대표 OOO이 직접가지고 와서 전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후 전시한 토지의 지적분할이 안되어서 88.12.30일 쌍방합의로 동계약을 해약하였고, 매도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금원 700,000,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시켜 예수금으로 보관하던중 매수자측에서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므로 지불하고자 매수인 9인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자필로 기재한 영수증서(수령인이 OOO외8인이나 OOO과 OOO가 대리수령인으로 기재날인)와 부속서류(인감증명 위임장)를 제출하므로 영수증의 기재사항이 대리행위로 되어 있기에(대금수령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영수증의 수령인은 수임자의 명칭을 사용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수령인을 OOO 등9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OOO·OOO가 대리행위의 기재날인 하였음)인감증명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그리고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① 전시한 주식회사 OO건업은 주식회사 OOOO의 임원 및 주주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영업실적이나 실체가 없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OOOO에서 위 회사(OO건업)의 대표인장을 비롯한 이사 인장등을 보관·관리·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회사 OOOO의 또 다른 변태회사로 인정되고,

② 위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보건대 매매체결 당시 OOO(OOOO 대표이사)이 단독으로 와서 청구인들을 매수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OOO이 단독으로 지참하여 직접 지불하였고 동 계약의 해약행위 및 해약반환금의 요청행위도 OOO이 단독으로 행사한 사실이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확인서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③ 해약반환금 700,000,000원의 당초지불내용을 조사한 바 88.9.21 일자 계약금 440,000,000원은 주식회사 OO건업이 해약환급금으로 받은 140,000,000원이 그대로 매도자에게 지불되었고, 180,000,000원은 주식회사 OO건업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지불되고 40,000,000원은 OOO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이며, 사용인감은 주식회사 OOOO의 감사OOO임)에서, 나머지 8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지불되었고, 88.9.28 일자 중도금 160,000,000원중 OO은행 OO지점 발행자기앞 수표 70,000,000원(1천만원권 7매)과 O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60,000,000원(1천만원권 6매) 도합 13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며 직원인 OOO이 발행의뢰하여 지불되었고, 나머지는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 10,000,000(No. OOOOOOOO)원, OO은행 OOO지점 발행 수표 20,000,000원(No. OOOOOOOO 1천만원, No. OOOOOOOO 1천만원)으로 지불되었으며, 같은해 10.14일자 잔금 1억원은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1억원 (1천만원권 10매 No. OOOOOOOOOOO)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주식회사 OOOO의 현 경영자들은 본래 실적이 없던 동 법인명의를 87년 3월에 인수하였으며 상가매입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도봉구 O동 OO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가액을 실제금액보다 낮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7.1-12월 사업년도중 분양수입금액 356,378,395원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O의 주주 및 임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OO건업의 대표인장 및 이사등의 인장을 주식회사 OOOO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점과 88.5.9 주식회사 OO건업이 이 건 부동산중 517.8평을 소유자로부터 686,16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일자에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중도금 및 잔금지불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14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반환하였다 함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있는 바,

위의 사실과 여러정황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주식회사 OOOO이 OO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모든 취득자금을 주식회사 OOOO이 부담하였고 다만, 부동산의 매수자 명의만을 주식회사 OO건업과 청구인들로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불되어진 금원 7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그 귀속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반환하기로 하고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 700,000,000원은 마땅히 주식회사 OOOO에 지불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 700,000,000원의 귀속자(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O의 국세확정전 고지예상세액에 대하여 위 금원을 압류하고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해약환급금 700,000,000원의 실질귀속자를 주식회사 O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압류자산(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동법인 소유의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2필지 대지 630.7평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함에 따라 기히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되어 동법인이 해약환급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700,000,000원)의 실질상 소유자가 청구인들인지 또는 주식회사 OOOO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된 매매대금 700,000,000원의 구체적인 자금원과 청구인들 명의로의 위 부동산 거래행위등을 살펴본바,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된 매매대금 700,000,000원중 계약금 44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O의 또 다른 변태회사로 인정되는 주식회사 OO건업(주식회사 OO건업은 주식회사 OOOO의 임원과 주주명의로 설립되고 주식회사 OOOO에서 대표자 인장을 비롯한 임원인장을 보관·관리·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이 없어 주식회사 OOOO의 실체없는 변태회사로 인정됨)에서 당초 위 부동산중 517.8평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하였다가 해약 됨에 따라 반환받은 해약환급금 140,000,000원과 주식회사 OO건업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80,000,000원, 주식회사 OOOO의 감사 OOO의 인감이 사용되어 OOO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40,000,000원 및 주식회사 O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80,000,000원으로 지불되었고, 중도금 160,000,000원과 잔금 100,000,000원 또한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며 직원인 OOO이 의뢰하여 발행된 OO은행 OO지점 자기앞수표 70,000,000원과 동인의 인감이 사용되어 OO예금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에서 인출된 60,000,000원등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행위와 매수대금의 지불 및 해약금의 반환 요청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비해 이 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된 자금이 청구인들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청구인들 관련 금융자료는 전혀 없어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되어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해약환급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70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O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불한 주식회사 OOOO의 자금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그들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 매매거래해약환급금의 압류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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