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81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arrow